임신 중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제도
2025년에 여러 제도가 한꺼번에 확대됐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옛 기준과 헷갈리기 쉬워,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기준이 32주로 바뀌었습니다
"36주 이후"는 옛 기준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32주로 앞당겨져 쓸 수 있는 기간이 4주 늘었습니다.
-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제74조제8항). 2시간 줄여도 급여는 그대로입니다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1일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유산·조산 위험이 있다고 진단받으면 임신 전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문서로 하고 의사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위험으로 인정되는 질환에는 조기진통,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절박유산, 양수과다·과소증, 임신중독증, 다태임신, 자궁경부무력증 등이 시행규칙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각 변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시작·종료 시각만 바꿔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4조제9항). 붐비는 시간대의 출퇴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안전·건강 관련 법령 위반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출산전후휴가 — 이제 세 가지입니다
| 구분 | 기간 | 출산 후 배치 |
|---|---|---|
| 단태아 | 90일 | 45일 이상 |
| 미숙아 | 100일 (2025.2.23 신설) | 45일 이상 |
| 다태아 | 120일 | 60일 이상 |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체중 2,500g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입니다
- 유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사산 위험 진단서를 낸 경우에는 출산 전에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 휴가가 끝나면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유산·사산휴가 — 구간이 바뀌었습니다
| 임신 기간 | 휴가 |
|---|---|
| 15주 이내 | 10일 (구 "11주 이내 5일"에서 확대·통합) |
| 16주 ~ 21주 | 30일 |
| 22주 ~ 27주 | 60일 |
| 28주 이상 | 90일 |
진단서를 첨부해 청구하면 사업주는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과태료가 아닙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대상이 아닙니다(모자보건법상 의료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야간·휴일·연장근로 제한
| 대상 | 제한 |
|---|---|
| 임신 중 | 시간외근로 금지. 요구하면 쉬운 업무로 전환해야 합니다 |
| 임산부 | 밤 10시 ~ 오전 6시 및 휴일 근로 금지 |
| 산후 1년 미만 | 시간외근로 1일 2시간·1주 6시간·1년 150시간 초과 금지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태아검진시간
임신한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제74조의2).
검진 주기는 주수별 검진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 제도 | 2026년 현재 |
|---|---|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유급.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 3회 분할 가능 |
| 난임치료휴가 | 연 6일, 그중 최초 2일은 유급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10일에서 20일로, 사용 기한은 90일에서 120일로, 분할은 1회에서 3회로 확대됐습니다. 난임치료휴가도 같은 날 연 3일(유급 1일)에서 연 6일(유급 2일)로 늘었습니다.
- 둘 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 난임치료휴가는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급여 상한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고용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70조·제71조·제74조·제74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3조의2·제43조의3 · 시행규칙 [별표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8조의3
· 고용노동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계산표」(2025.2.23 시행) · 고용24
본 페이지는 법령과 정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