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날날 출산예정일 계산기

임신 중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제도

2025년에 여러 제도가 한꺼번에 확대됐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옛 기준과 헷갈리기 쉬워,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기준이 32주로 바뀌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1일 2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36주 이후"는 옛 기준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32주로 앞당겨져 쓸 수 있는 기간이 4주 늘었습니다.

고위험으로 인정되는 질환에는 조기진통,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절박유산, 양수과다·과소증, 임신중독증, 다태임신, 자궁경부무력증 등이 시행규칙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각 변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시작·종료 시각만 바꿔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4조제9항). 붐비는 시간대의 출퇴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안전·건강 관련 법령 위반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출산전후휴가 — 이제 세 가지입니다

구분기간출산 후 배치
단태아90일45일 이상
미숙아100일 (2025.2.23 신설)45일 이상
다태아120일60일 이상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체중 2,500g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유산·사산휴가 — 구간이 바뀌었습니다

임신 기간휴가
15주 이내10일 (구 "11주 이내 5일"에서 확대·통합)
16주 ~ 21주30일
22주 ~ 27주60일
28주 이상90일

진단서를 첨부해 청구하면 사업주는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과태료가 아닙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대상이 아닙니다(모자보건법상 의료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야간·휴일·연장근로 제한

대상제한
임신 중시간외근로 금지. 요구하면 쉬운 업무로 전환해야 합니다
임산부밤 10시 ~ 오전 6시 및 휴일 근로 금지
산후 1년 미만시간외근로 1일 2시간·1주 6시간·1년 150시간 초과 금지
야간·휴일근로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단체협약이 있어도 위 한도를 넘길 수 없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태아검진시간

임신한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제74조의2).

정확히 알아두실 점 — 이 조문에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임금을 깎으면 임금 미지급 문제가 별도로 생깁니다. 적용 대상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입니다.

검진 주기는 주수별 검진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제도2026년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유급.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 3회 분할 가능
난임치료휴가6일, 그중 최초 2일은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10일에서 20일로, 사용 기한은 90일에서 120일로, 분할은 1회에서 3회로 확대됐습니다. 난임치료휴가도 같은 날 연 3일(유급 1일)에서 연 6일(유급 2일)로 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급여 상한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고용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70조·제71조·제74조·제74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3조의2·제43조의3 · 시행규칙 [별표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8조의3
· 고용노동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계산표」(2025.2.23 시행) · 고용24

본 페이지는 법령과 정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